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의 대체조제 정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여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처방조제 편의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약사의 대체조제 정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여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처방조제 편의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 사실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소 없이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한정하여 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관세사의 역할 강화와 불법 행위 제재를 통해 건전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가족센터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지원 확대를 도모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인증이 가능해지며, 위변조 신분증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미성년자 대상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국가 주도의 신속한 전력망 구축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보건관리자 채용이 용이해져 직업병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담 자회사 설립과 체육기금 재원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