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학교폭력 위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연속성 확보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통합적인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및 일부 조항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교원의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 시 삭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강화 및 공공시설 이용 예우 확대를 통해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자 적용 확대, 소멸시효 연장 및 조사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및 관리계획에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군인의 철도 이용 요금 할인 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복지 증진과 군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초임 장교 및 부사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