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사망 신고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통해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 독립적 조사 및 해결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조사와 해결권고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 내 군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