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명확히 금지하고 표시 의무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장착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가구구성별 주거면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정성 유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 대상 확대 및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도모.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의 동물 외교 선물 지양 및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열악한 교통 환경의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의 복지 증진 및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