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여 개발 완료 전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대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여 개발 완료 전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강화하여 불법스팸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해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한 블랙컨슈머 문제 해결을 위해 불공정 행위 처벌 근거 마련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명칭 공표 의무화를 통해 재해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함.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 확대를 통해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의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파산선고 후 취업 등에서의 차별적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
동물복지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동물의 권리 보장 강화 및 학대 예방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농아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을 통해 재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