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열람 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11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및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와 분석 권한 부여하는 아동보호체계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가를 도시재생혁신지구에 포함시켜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임대인의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업무 체계화와 지역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촌 정착과 농업 종사 유인을 강화하려 한다.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