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권한 확대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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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권한 확대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범위 확대 및 불기소 시 송치 제한으로 교원 보호 강화 및 교육활동 안정화 도모.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짐.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며, 임시조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시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 관련 처벌 법률 제정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신고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가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의 비식별 처리된 제공 방식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