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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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어업 경영 대행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려 합니다.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영구화하고 확대하여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군유휴지 지역에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