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법률안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일부를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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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법률안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일부를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교통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건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의무화 및 세수 부족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적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소재부품경쟁력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