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고 예체능 학원 교육비까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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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고 예체능 학원 교육비까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부양가족 공제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서민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추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강화됩니다.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돌봄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의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어로ㆍ양식어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천일염생산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