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변화 반영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인구 증감 고려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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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변화 반영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인구 증감 고려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 규모에 맞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불리함을 완화하려 합니다.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가 예비비 집행 내역을 더 빠르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공식 통보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상시 점검 권한을 확대하려 합니다.
세수 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재추계 의무화와 추가 예산 편성 규정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후 승인 기한이 단축되고, 사용 요건이 명확히 정의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