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지방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퇴직 전 수사 및 심리 업무 관련 변호사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참여 범위 확대 및 선거관여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 강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 환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