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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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투자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완화하고 과세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 요건에서 제외하여 생계와 무관한 소득 차이로 인한 공제 배제 문제 해결하려 함.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증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 기숙사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