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여 유권자 의사 반영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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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여 유권자 의사 반영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대표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원 진출 기회를 넓힙니다.
읍면동 단위 행사의 이임식·취임식에 상장 수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행사에서의 공연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법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조정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에게 공적보조원을 통한 실질적인 투표 지원을 확대하여 투표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정치 참여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부담 전환으로 불법 개인정보 활용 방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