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시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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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시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피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 발전과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여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사례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 및 지침 배포를 통해 신청 과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빈집 정비 범위 확대를 통해 방치된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괴롭힘소송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으로 시민의 표현 자유와 집회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의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