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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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신탁단체도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 활동에 필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탁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인 대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몰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임업인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도입되어 철거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재확대하여 재원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제약을 해소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 및 정비 유인책 강화,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 및 경감 혜택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