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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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종료 후 기존 체제 복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 대표성과 비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신뢰도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 등급제 도입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국 선거에서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권한을 갖게 됨.
공직선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특정 행사 참석 시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중증환자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산시 등 일부 자치구가 과도한 선거연락소 설치 부담을 겪고 있어 개선안을 통해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짝수 의원 정수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자치구 의회 홀수 정수 지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