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 확대 지정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