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 피해자, 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및 보조인, 그리고 관할 경찰관까지 포함시켜 처분의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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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 피해자, 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및 보조인, 그리고 관할 경찰관까지 포함시켜 처분의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 통지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에도 통지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북한주민의 재산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인한 부패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재발 방지를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환부를 위한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범위 확대 법안이 제안되어, 사기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및 치료 위탁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의료상 필요 시 입양정보 공개가 가능해지며, 사망 시 자동 공개 및 법원 판단을 통한 정보 공개 확대로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강화됨.
안동 산불 피해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현행 법률로는 복구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재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