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와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콘텐츠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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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와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콘텐츠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지역의 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세수 결손 시 추경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기술혁신의 신속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결산제도 도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및 기후변화 영향까지 종합 분석하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