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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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세 특례 재정지원 내역 포함 예산안 첨부서류 확대 예정.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예산 분석 및 편성 의무가 강화되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가중치 부여가 도입되어, 도시철도 미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마련하여 경쟁입찰 절차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수도권 내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도입하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사업의 통합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효율적인 운용과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