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정치 다양성 증진 및 지역 정치 활성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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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정치 다양성 증진 및 지역 정치 활성화를 목표로 함.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재선거를 통해 정당의 추천권 상실을 규정하여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 시·군·도의원 정수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 사표를 줄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분포의 불일치를 완화하려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운동과 무관한 위법 행위도 처벌하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치구 시·도의원 정수 최소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인구와 지역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확대되고 선거구제 다양화가 이루어져 정치적 다양성 증진과 민심 반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외선거 확대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어 투표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