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며, 공소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며, 공소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화 및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석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법 개정으로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지진 관측 및 경보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방식 도입과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동 효력 발생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