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인식 개선과 적절한 감정 표현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정보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현행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