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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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일몰 예정인 특례 규정들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소형주택 등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속적인 지방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