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의 재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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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재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대폭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항구화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