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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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 합병 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할된 회사의 신주 중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법률은 분할되는 회사의 신주 중 7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신주인수권 도입으로 기존 주주 권익 보호와 증권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기업 가치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부실공시 면제 규정을 도입합니다.
고령화와 재산축적 증가에 따른 종합적 재산관리 수요 증대를 위해 신탁 범위 확대 및 비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자금조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