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정치 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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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정치 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를 통해 공천 청탁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체류 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려 국민 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 합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 대표성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시·도별 행정구역과 인구를 고려해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강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