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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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 보고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배율 조정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및 열람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합병가액 결정 기준을 주식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중복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일정 분산을 통해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