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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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성 확대 및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높이를 최소 2.5미터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 허용을 통해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온라인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선거인명부 확정 후 통계 공개와 투표용지 수량 규정 강화를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준비 점검 강화,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중대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자진 탈당 이력과 현재 정당 소속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고,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