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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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로 확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 회수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관련 미등록 불법 업체 신고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