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완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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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완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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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작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측정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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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기부 활성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비타민D 결핍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