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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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살인 및 상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후조리업 폐업 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세율로 환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근무처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일시적 근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도모 예정이나,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제한적 적용이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