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수산생물 이동 통로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생태계 관리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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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수산생물 이동 통로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생태계 관리를 도모합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교제폭력 살인사건 증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형벌 완화 추진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임의단체의 허위 광고 및 투자자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우선화 방안 도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민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에 따른 상속권 상실 기준이 강화되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 범위가 조정되며, 유류분 부족 시 반환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