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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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조달 체계를 강화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를 강화하여 구인광고의 구체적 내용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전담 부서 지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한 사람 모집 및 인신매매 관련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구 25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위원 자격 완화를 추진합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통합 재난 개념 도입으로 공적 정보 전달 의무를 강화하여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친족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계약 내용 공개 의무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