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준비 분야를 사회서비스에 명시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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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준비 분야를 사회서비스에 명시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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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미술 보호 강화 및 관람 질서 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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