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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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혼인 후 주택 임차자금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혼인 초기 세제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위험작업 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도로 외 건설현장에서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 명시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설립을 통해 자산 건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