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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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발표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 목표.
응급의료 인력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으로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 사표를 줄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분포의 불일치를 완화하려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시판품조사 및 인증 취소 사유 확대를 통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 연령을 낮추고 투표 요건을 간소화하며 전자 서명과 비대면 서명 활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