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권 보장 강화 및 재외국민 참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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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권 보장 강화 및 재외국민 참여 확대 추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개선하며,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기본권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 외 출국 제한을 명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고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에서 분리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부동산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