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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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 확산에 따른 외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전략 언어 육성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스포츠 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 특례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영구화하고, 해당 지역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의 상세 기록 의무화를 통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우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성 강화와 사업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실수요자의 주택 이동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특허출원의 조기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확보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과정의 적정성과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