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유괴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가능성 확대 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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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가능성 확대 법안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를 목표로 함.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범죄 근절을 도모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 강화와 사회 안정을 도모합니다.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권한을 확대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고령의 현장 경력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모든 시기의 자녀수당 지급 및 사망 시 손자녀에게도 지급하여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체납자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세금 체납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폐쇄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호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을 통한 의뢰 의무 회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