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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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 추진.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