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촬영지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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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촬영지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안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술자료 탈취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특례 도입하여 대규모 시설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갱신 주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광산 등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회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해방지 의무자에 대한 조치와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광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학업과 가족 돌봄 병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민간 취업 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을 허용하여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