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지역당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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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지역당 활성화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시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 확대 및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화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확보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연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 지역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콘텐츠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이전지역 출신 인재의 재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간 인재 격차를 줄이고자 함.
대학이 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신규 의료과 개설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육 시작 전 인증 신청 기간이 단축되며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