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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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