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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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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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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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