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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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도심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실질적 유해 행위를 유발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해 절차 금지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여 시민의 공익 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외 직접구매 위해성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로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추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