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근절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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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근절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은 소득, 직업,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조산사 양성 확대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자격자 수술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로 수술실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확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 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 및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 면제 규정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원장 간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특례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보육 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유족급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 수급권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 및 기간을 확대하며, 특별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