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집회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 관저, 국회 공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공관 집회 금지 조항을 보완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추가 금지 장소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1,265건 / 전체 1,265건
집회 자유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 관저, 국회 공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공관 집회 금지 조항을 보완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추가 금지 장소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정계약 방지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감독 강화, 제재 기준 명확화,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등을 도입함으로써 통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속한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를 확대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새기는 국민의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특정 행사 참석 시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