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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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신고 요건을 확대하고, 경제범죄 이력과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을 신고 시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 방지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포함시켜 존속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환급 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화된 사기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분산원장 기술 도입을 통해 증권 발행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혁신 추세에 맞춰 국내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재난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